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 상담 1388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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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을 이용하기 전에 파악하고 싶다면 웹 심리검사, 솔로봇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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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힘든데 상담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담의 경우 1388에서 가능합니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경우 Wee 센터,
성 관련 상담의 경우 탁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긴급여성전화 1366,
근로 관련 상담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다문화 관련 상담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복지 관련 상담의 경우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법률 및 범죄 관련 상담의 경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살 관련 상담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생명의전화,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하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근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 및 해결에 중점을,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청소년의 근로 문제 발생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출했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eenRights의 내 주변 기관 찾기를 이용해 일시 쉼터를 방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 메뉴의 쉼터 탭을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GPS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388에 전화 문의하여 가장 가까운 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388을 이용하면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가요?
1388은 개인정보 및 상담 내역을 기록,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기관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처 https://www.cyber1388.kr:447/new_/chat_guest_consent1_popup.asp )
1388은 비밀 보장 아니었나요? 왜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같은걸 물어보는거에요?
1388은 기본적으로 비밀보장이 맞아요. 이를 물어보는 것은 청소년을 위해 더 원활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안하다면 이름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1388은 전문상담사가 해주는 것인가요?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사이버 1388 모두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단, 카카오톡 상담의 경우 상담사와 연결하기 전에는 챗봇으로 응대를 합니다.
1388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대학생도 이용할 수 있나요?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대학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388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요.
1388 앞에 지역번호를 붙여보세요. (ex: 021388) 아니면 문자, 카카오톡, 사이버 등의 다른 상담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388 상담 하다가 제가 원하지 않는데 경찰이 출동하거나 하진 않을까요?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나 타인의 생명, 건강이 위험하거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 또는 관련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 https://www.cyber1388.kr:447/new_/chat_guest_consent1_popup.asp )
쉼터는 무료인가요? 이용하는데 돈이 들지 않나요?
청소년 쉼터 협의회에 등록된 청소년 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청소년쉼터협의회 http://jikimi.or.kr/guide/guide.php )
쉼터는 몇 살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만 9세~24세 사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쉼터이용대상 1순위: 만 9세~19세 미만, 2순위 : 19세~24세)
만으로 24세가 되는 전날까지 입소 가능합니다.
(출처 http://home.gnyouth.net/sub02/sub02-1/
강북청소년드림센터 http://www.gbdream.or.kr/kor/sub/sub5_2.php?ptype=sub5_2 )
쉼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쉼터마다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쉼터에 전화해서 입소가 가능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쉼터의 경우 일시 또는 단기 쉼터에 먼저 입소한 후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바로 입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강북청소년드림센터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5&docId=326716824&qb=7Im87YSwIOqwnOyduOygleuzt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5&docId=306781036&qb=67CU66GcIOykkeyepeq4sOyJvO2Es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머물 수 있는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시,쉼터의 경우 24시간~7일, 단기 쉼터의 경우 3개월~9개월, 중장기 쉼터의 경우 3년 이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거주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강북청소년드림센터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5&docId=308173522&qb=MjTsgrQg7Im87YSw&enc=utf8§ion=kin&rank=5&search_sort=0&spq=0 )
쉼터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기재해야하나요?
간단한 인적사항은 기재해야합니다.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쉼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강북청소년드림센터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5&docId=308173522&qb=MjTsgrQg7Im87YSw&enc=utf8§ion=kin&rank=5&search_sort=0&spq=0 )
쉼터를 해도 부모님한테 연락 가는거 아니에요? 결국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실종신고를 했다면 법에 의거해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종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쉼터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청소년이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청소년의 의사에 관계없이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청소년의 가정 복귀를 원하는 경우 내부 회의를 통해 부모님과 격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모님과 격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강북청소년드림센터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5&docId=326716824&qb=7Im87YSwIOqwnOyduOygleuzt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5&docId=308173522&qb=MjTsgrQg7Im87YSw&enc=utf8§ion=kin&rank=5&search_sort=0&spq=0 )
-실종아동 보호법
제6조(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2011. 8. 4., 2011. 9. 15.>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2016. 5. 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한다. <신설 2008. 3. 21., 2011. 8.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10. 1. 18., 2011. 8. 4.>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 2. 21., 2011. 8. 4.>
쉼터 이용 이력이 남아 추후에 불이익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입소한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용도로 기록을 할 뿐, 취업 등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부산일시청소년쉼터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5&docId=325377107&qb=7Im87YSwIOy3qOyXhSDsmIHtlqU=&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 )
쉼터에서 용돈 주나요?
쉼터마다 다릅니다.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쉼터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가능한 쉼터들이 대부분이지만 각 쉼터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부산일시청소년쉼터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5&docId=333906411&qb=7LKt7IaM64WE7Im87YSwIOyVjOuwl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 강북청소년드림센터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4&docId=320130969&qb=7LKt7IaM64WE7Im87YSwIOyVjOuwlA==&enc=utf8§ion=kin&rank=9&search_sort=0&spq=1 )
쉼터 다니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학업과 쉼터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쉼터의 경우 검정고시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출처 용산청소년일시쉼터, 강북청소년드림센터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2&dirId=12092603&docId=340321954&qb=7Im87YSwIO2Vmeq1k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
쉼터에서도 드센 친구들이 괴롭히지 않을까요?
쉼터 내에 분쟁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의 경우 상담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고 금전거래, 절도, 갈취, 음주 등의 경우 강제 퇴소조치가 될 수 있으며, 타 입소자간 폭력 및 범죄행위 유인 등 사유 발생시 재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북청소년드림센터 http://www.gbdream.or.kr/kor/sub/sub5_2.php?ptype=sub5_2 )
쉼터에 가면 외출을 못하나요?
가능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쉼터마다 다릅니다.
(출처 http://www.shelter.or.kr/02_sub/page2_4.php )
쉼터에서의 일과가 궁금해요.
쉼터마다 내부 규정과 프로그램이 달라 정확히 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일과를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웹툰을 참고해보세요.
(쉼터에 살았다, https://comic.naver.com/bestChallenge/list.nhn?titleId=708497 )
청소년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을 할 수 없나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일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참고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산한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거나, 사무실에 올까 봐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2.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4.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무 시작 전, 퇴근 후 제공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6261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PC방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PC방 아르바이트의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만 19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이 외에 비디오방, 노래방, 유흥주점, 만화대여점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다.
※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ㆍ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ㆍ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관련 판례
청소년보호법위반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83094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과의 동행 하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독자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최저시급(8,350원)보다 적게 받기로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에 따라야 하나요?
근로자가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기로 동의했다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 6조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 관련 판례
임금등[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http://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4114
알바비를 청구했더니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68조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알바비를 달라고 했더니 부모님한테 줬다는데 제 알바비를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할 수 있나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은 최대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9조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9조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주 35시간을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69조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9조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만 18세 미만의 자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를 못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70조. / 예외)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근로가 가능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매장에 손님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있었더니 일을 한게 아니니까 휴게시간이라며 돈을 못 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손님을 기다린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 참고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산한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거나, 사무실에 올까 봐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2.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4.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무 시작 전, 퇴근 후 제공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교육을 받은 시간에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최대 3개월)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2항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후임자를 구해야만 퇴직시켜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후임을 구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니 저보고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하고 일하는데 알바비 입금날이 매번 달라요. 한달 내로 주기만 하면 상관없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에 의하면,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제외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지각했다고 그 주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대요. 이게 사실인가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